공고문
채용분야 | 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농림어업 |
고용형태 | 청년인턴(채용형),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예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공고기간 | 2023.08.07 ~ 2023.08.21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근무지 | 인천,부산,울산,경기,강원,경북,전남,전북 |
채용인원 | 4명 |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1. 전문계약직 가급
가. 식물검역, 식물병해충 방제·연구, 식물검역 관련 기획·국제협력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가목에 나열된 업무 분야, 농업정책, 농촌지도, 원예, 농업기술연구, 농산물 품질·안전관리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식물보호기사 자격증
을 소지한 사람
2. 청년인턴(채용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공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으로 일정 공인 외국어 시험성적을 보유한 사람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표>
- TOEFL: PBT 530, IBT 71
- TOEIC: 700
- TEPS: 625('18.5.12. 전 시험), 340('18.5.12. 이후 시험)
- G-TELP: 65(level-2)
- FLEX:625
※ 공인외국어 성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2년 이내 취득)한 경우에 한함
(단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록 어학성적은 5년까지 인정)
결격사유
※ 채용결격사유(인사규정 제14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신체검사결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3. 신체검사결과 신체상의 이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검사를 할 수 없는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등
우대내용
1. 채용업무처리규칙 [별표 1] 채용 우대사항 세부내용에 따라 가점 부여
- 가점 항목: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정,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비수도권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 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합격 인원 30% 상한제를 적용하여, 최종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우대가점 적용
전형절차 방법
1. 전문계약직 가급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2. 청년인턴(채용형)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필기전형(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