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청년인턴(체험형)
아니오
신입
2022.06.17 ~ 2022.06.24
학력무관
대구
1명
응시자격
* 응시연령 : 임용일 기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에 해당되는 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등록증 등 증빙제출 必)
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 제2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 본원 인사규정 제21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사람
10. 전염성 질환자
11.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된 사람
12. 기타 치과병원 업무수행에 부적합 한 사람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
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우대조건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우대내용
1.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산점 부여
(서류/면접 전형에 각 5 ~ 10%)
-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 보훈처에서
사전 확인 후 증빙서(반드시 가점비율 명기)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전형절차 방법
1. 접수기간 : 2022.06.17.(금) ~ 06.24.(금)까지
2. 접수방법 : 이메일(knudh7000@naver.com)접수
3. 절차 및 선발예정인원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면접(채용예정인원수 및 예비후보자(채용예정인원수의 2배수))
4. 평가방법
- 서류전형 : 자격사항, 교육사항, 경력/경험 활동사항, 자기소개 등 평가
- 면접전형 : 블라인드 면접 기반 직무 및 조직적합성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