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대한적십자사_울산지사] 정규직

Jobloger 2022. 6. 20. 11:30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6.17 ~ 2022.07.04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울산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 응급구조사 1급 자격 취득 후 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 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수습 임용(예정)일(‘22. 8.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자격증 및 면허증은 공고게시일 이전 취득에 한하여 인정
※ 경력은 지정된 기관의 경력만 인정하며, 시간선택제는 전일제로 환산하여 경력인정
· 의료법 제3조 2항 3호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 제2조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소방기본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소방기관
※ 경력은 1개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경력으로 불인정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와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0.6.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020.6.1>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서류심사 우선합격(장애인), 전형별 가점 부여(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우대내용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전형절차 방법

1단계 : 서류심사
2단계 : 면접(1) 모의강의
3단계 : 면접(2) 구술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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