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연.사회과학,연구
정규직
아니오
경력
2022.04.27 ~ 2022.05.12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
55명
응시자격
○ (공통요건) 한국폴리텍대학 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면서 해당 분야의 산업체 현장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 우리 대학 「인사규정시행규칙」 제49조 1항에 따라 연구업적이 200% 이상인 사람(최소 100% 이상의 연구업적을 충족해야 하며, 100% 이상 200% 미만인 경우 임용 후 1년 이내에 연구실적 부족분 필수 제출)
②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2조 제1호(별표4)에 따른 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임용 가능한 사람(`22년 8월 중 임용 예정)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중등교사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중등교사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품수수 행위
2.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3.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우대조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②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은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③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는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급수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3%(1급), 2%(2급), 1%(3급) 가산점 부여, ⑤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는 순위 등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3% (1위, 금메달, 훈장), 2%(2위, 은메달, 훈장), 1%(3위, 동메달, 훈장), 0.5%(우수상, 산업포장) 가산점 부여, ⑥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는 서류전형 만점의 1% 가산점 부여, ※ ①, ②의 경우 다른 가점 항목과 중복 인정 ※ ②~⑥은 채용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인정 ※ ③~⑥은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가점 하나만 인정 ⑦ (공통사항) 우대사항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우대내용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②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은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③ 대한민국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는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④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급수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3%(1급), 2%(2급), 1%(3급) 가산점 부여
⑤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는 순위 등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3% (1위, 금메달, 훈장), 2%(2위, 은메달, 훈장), 1%(3위, 동메달, 훈장), 0.5%(우수상, 산업포장) 가산점 부여
⑥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는 서류전형 만점의 1% 가산점 부여
※ ①, ②의 경우 다른 가점 항목과 중복 인정
※ ②~⑥은 채용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인정
※ ③~⑥은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가점 하나만 인정
⑦ (공통사항) 우대사항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전형절차 방법
○ 1차 : 서류심사(적격 여부 및 전공 적부 심사, 초빙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장애인,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대한민국 산업현장교수, 서류심사 평가영역 중 산업체 경력 점수 우수자 순
○ 2차 : 역량심사(강의평가 및 전공구술평가, 초빙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전공구술평가 고득점자,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
○ 3차 : 면접심사(종합심층면접)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역량심사 점수 고득점자, 서류심사 점수 고득점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