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정규직

Jobloger 2023. 10. 13. 07:53

공고문

채용분야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영업판매, 화학, 전기.전자, 환경.에너지.안전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3.10.11 ~ 2023.10.25
학력정보 학력무관, 고졸, 석사
근무지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채용인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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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입사지원서(23년도 하반기).pdf
0.14MB
직무기술서(23년도 하반기).pdf
0.38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공통 지원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9조(붙임1)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채용일(`23.12.18 예정)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ㅇ 지원연령 : 제한 없음(단,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만 60세 이상은 지원불가)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채용분야별 지원자격
ㅇ 4급 공통
- 학력사항 : 제한 없음(단, 경력직원 채용은 별도 자격기준 부여)
- 병역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채용일('23.12.18) 이전 전역(소집해제) 예정자인 경우 지원 가능
ㅇ 4급 신입-이전지역
-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른 이전지역(대구·경북)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단,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 졸업(예정)자는 제외
* 대구·경북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학사 이상의 경우 대학교 기준)
ㅇ 4급 신입-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ㅇ 4급 신입-사회형평적 인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공고일('23.10.11) 기준으로 자격을 유지한 자
-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4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로 공고일('23.10.11) 기준으로 자격을 유지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ㅇ 4급 경력직원
- 관련분야1) 석사학위 취득 후 근무경력2) 2년 이상인 자
1) 전기, 전자, 기계, 에너지, 환경, 화학 관련 세부 전공
2) 관련분야의 연구개발, 사업기획, 사업운영, 과제관리 경력
ㅇ 5급 고졸인재
-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의 추천(학교별 1명)을 받은 자 ※ 복수 추천시 지원자 모두 부적격 처리
* 특성화 학과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내 특성화 학과 졸업(예정)자 포함
- 전문대·대학 졸업자 또는 '24.2월 졸업예정자(전문대·대학)는 지원 불가
· 고졸학력만 제시하여 합격된 전문대·대학 졸업(예정)자가 사후 적발된 경우에는 합격 취소 또는 해고될 수 있음
- 고등학교 재학생이 아닌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학자금·장학금 신청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 대학학자금·장학금 신청사실이 있더라도 대졸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아닌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제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도 함께 제출하여 대학졸업 여부 확인
- 병역사항 :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군필자, 군미필자 모두 지원가능)

* 채용 분야별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지원자는 학력, 전공,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단 인사규정 제9조(하단 참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인사규정 제9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후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청년인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청년인턴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방법

ㅇ 1차(서류전형)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갖추고 자기소개서 및 경험기술서 불성실 기재 없는 지원자는 모두 필기전형 자격 부여
ㅇ 2차(필기전형) : 3~5배수, (4급 신입) 직업기초능력평가(35점), 직무수행능력평가(60점), 한국사(5점), (4급 경력, 5급) 직업기초능력평가(90점), 한국사(10점)
ㅇ 3차(1차 면접전형) : 2~3배수, 발표면접(60점), 직무역량면접(40점), 단 장애인 전형은 직무역량면접(100점)만 진행
ㅇ 4차(2차 면접전형) : 1배수, 경험면접(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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