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

Jobloger 2023. 10. 13. 08:25

공고문

채용분야 사업관리, 경영.회계.사무, 사회복지.종교, 건설, 연구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청년인턴(체험형),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3.10.12 ~ 2023.10.26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 부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제주
채용인원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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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입사지원서.hwp
0.11MB
직무기술서.pdf
0.24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응시자격 공통사항 >
o 우리 원 「인사관리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o 임용예정일(2024.1.2.)부터 근무 가능자
* 채용분야별 자세한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재직자, 청년인턴 수료자

우대내용

o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5점~10점 가점
o 장애인 : 각 전형별 3점 가점
o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경력단절여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북한이탈주민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다문화가족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3점 가점
o 재직자 : 서류 및 필기 전형 시 3~5점 가점(근무기한에 따라 다름)
o 청년인턴 수료자 : 서류 및 필기전형 시 2점 가점
※ 별정직 및 개방형직위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가점만 해당
※ 가점이 중복될 경우,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중복적용 불가)
※ 가점은 전형별 과락점 통과자에 한해 인정하며, 서류전형 이후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전형절차 방법

1) 본원 직원
o 선발예정인원 : 10명
o 전형절차 및 방법 : 채용분야별 상이
2)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o 선발예정인원 : 12명
o 전형절차 및 방법 : 채용분야별 상이
채용분야별 전형절차 및 방법이 상이하니 채용공고문 확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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