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6.21 ~ 2022.07.06
학력무관
세종
1명
응시자격
○ 전기 또는 건축설비 관련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 해당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설비(산업)기사, 배관기능장, 배관산업기사, 배관기능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 기계 또는 전기(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장,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능사」
※ 상기 종목 외 국가기술자격, 건축사·예비건축사·소방시설관리사 등 국가전문자격,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리자 자격 등은 해당되지 않음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기소된 자
○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전일근무(09:00~18:00)가 불가능한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본원청년인턴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5~10%
-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5%
- 이전지역인재 : 전형별 만점의 3%
- 본원 정부청년인턴 경력자 : 전형별 만점의 2%
전형절차 방법
- 서류전형 : 합격기준점수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의 10배수 이내 선발
- 면접전형 : 합격예정자 선발
사업관리,연구
정규직,비정규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6.21 ~ 2022.07.06
석사,박사
세종
1명
응시자격
○ 아래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국제개발, 회계, 세무, 경제, 경영, 국제학 관련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이상인 자
나. 원어민 수준의 영어 능력을 보유한 자
※ 역량검사 및 면접 시, 외국어(영어) 능력 테스트가 진행될 수 있음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기소된 자
○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전일근무(09:00~18:00)가 불가능한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본원청년인턴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5~10%
-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5%
- 이전지역인재 : 전형별 만점의 3%
- 본원 정부청년인턴 경력자 : 전형별 만점의 2%
전형절차 방법
- 서류전형 : 합격기준점수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의 5배수 이내 선발
- 역량검사전형 : 응시자 전원 합격처리
- 면접전형 : 합격예정자 선발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연구
정규직,비정규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6.21 ~ 2022.07.06
대졸(4년),석사,박사
세종
3명
응시자격
○ 아래의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세무사 자격 소지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 이상인 자
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외국어(영어) 독해 능력 소지자
※ 해외 사례 조사 시 문헌 해석 가능한 수준의 능력으로 말하기, 쓰기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영어 시험 점수, 활용 경험 등 영어 능력을 지원서에 기재)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기소된 자
○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전일근무(09:00~18:00)가 불가능한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본원청년인턴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5~10%
-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5%
- 이전지역인재 : 전형별 만점의 3%
- 본원 정부청년인턴 경력자 : 전형별 만점의 2%
전형절차 방법
- 서류전형 : 합격기준점수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의 5배수 이내 선발
- 면접전형 : 합격예정자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