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규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청년인턴(채용형)

Jobloger 2022. 6. 22. 08:46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정규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청년인턴(채용형)

대체인력여부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6.22 ~ 2022.07.07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대전,대구,부산,광주,전북

채용인원

26명

응시자격

지원자격
가. 공통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되거나 박탈되지 않은 자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나. 채용형 청년인턴, 체험형 청년인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22. 6. 22 기준)

※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에 의거하여 제대군인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 살 이하의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
①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②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③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채용 즉시 근무 불가능한자
-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자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지정하는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우대조건

보훈대상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2급 등

우대내용

가. 국가보훈대상자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가점 5% 또는 10% 부여
*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모집단위 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일 시 모든 전형단계에서 보훈대상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보훈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채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전형단계 합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있음
나.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에 의거, 전형단계별 만점의 가점 1% 부여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2급 보유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직원 채용우대조치)에 의거, 서류단계 시 만점의 가점 1% 부여
라. 진흥재단 직원채용요령 제11조의2(채용시 가점)에 제4항에 의거, 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인턴 최종평가 70점 이상인 자)가 정규직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전형단계별 만점의 가점 1% 부여
* 단, 가점부여에 대한 유효기간은 인턴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임
** 2021년 제3차 직원채용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부터 적용
마.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는 최상위 1개만 인정함
바. 전형단계별 동점자 발생 시 “보훈대상자 →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여성* → 이공계 → 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체험형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인턴 최종평가 70점 이상인 자를 의미하며, 동점자 처리에 대한 유효기간은 인턴 계약기간 만료 후 1년 이내로 함) → 중소기업 3년 이상 재직자 → 기초생활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정” 순으로 전형별 합격인원 내 합격처리
* 여성 우대의 경우, 블라인드로 인해 면접심사부터 적용(이전단계 성별확인 불가)

전형절차 방법

가. 일반직 원급(신입), 채용형 청년인턴
1. 서류심사 : 7/14(목)
2. 인성검사 : 7/22(금), 오프라인 인성/NCS검사 실시
3. 직무역량 면접심사 : 8/3(수)
4. 공통역량 면접심사 : 8/11(목)

나. 육아휴직 대체(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일반)
1. 서류심사 : 7/14(목)
2. 인성검사 : 7/22(금),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
3. 통합역량 면접심사 : 8/3(수)~8/4(목)
* 지원자 수에 따라 분과별로 나누어 다일간 진행

반응형
직무기술서.hwp
0.03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