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2.06.22 ~ 2022.07.13
학력무관
서울
12명
응시자격
○ 공통사항
- 학력,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해외투자 전문기관인 공사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아래의 어학요건을 최소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 일반전형
- 투자운용/투자관리 : TOEIC 900점(또는 New TEPS 370점, TOEFL(IBT) 105점, TOEIC Speaking 160점, OPIc IH) 이상
- 경영관리 : TOEIC 850점(또는 New TEPS 336점, TOEFL(IBT) 98점, TOEIC Speaking 140점, OPIc IM3) 이상
○ 보훈전형
- 경영관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TOEIC 850점(또는 New TEPS 336점, TOEFL(IBT) 98점, TOEIC Speaking 140점, OPIc IM3) 이상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직무유관 자격증 보유자, 어학 구사능력 우수자
우대내용
○ 사회형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 직무유관 자격증 보유자
○ 어학 구사능력 우수자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하며, 기타 우대사항의 경우 필기전형 시 만점의 5% 적용
* 항목별(사회형평/직무유관 자격증 보유자/어학 구사능력 우수자) 우대가점을 합산하여 전형별로 가점 부여
* 동일 항목 내 세부항목의 복수 해당사항은 최고 가점 하나만 적용
* 필기전형의 경우 우대가점 10%를 상한으로 적용
* 가점 적용 전 전형 내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이 있는 경우 모든 가점 미적용
※ 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 항목을 선택한 지원자에 한해 우대가점이 적용되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되므로 증빙서류 제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방법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1차 면접전형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 선발방법 및 인원: 응시자격을 충족한 적격지원자 전원에 대해 필기전형 응시기회 부여
○ 필기전형
- 선발인원: 모집부문별 채용인원의 6배수
- 평가방법: NCS직업기초능력평가(50점) 및 직무능력평가(200점)로 구성
- 평가기준: 모집부문별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직무능력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가 없고 직무능력평가가 동점일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 1차 면접기회 부여(동 기준에 한하여 6배수 초과선발 가능)
○ 1차 면접전형
- 선발인원: 모집부문별 채용인원의 2배수
- 평가방법 및 기준: 실무자 직무역량 면접 실시(영어PT면접 또는 토론면접 포함)
* 투자운용 : 실무자면접(70) + 영어PT면접(30)
* 투자관리/경영관리(일반 및 보훈) : 실무자면접(70) + 토론면접(30)
- 동점자 처리기준: 모집부문별 동점자 전원에게 2차 면접기회 부여(동 기준에 한해 2배수를 초과하여 선발 가능)
○ 2차 면접전형
- 선발인원: 모집부문별 채용인원의 1배수
- 평가방법: 임원 면접 실시
- 평가기준: 지원자의 인성, 역량 등 조직적합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취업지원대상자(보훈), 1차 면접 고득점자, 필기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정직원 (수습기간 3개월)
- 단, 최초 2년 계약 이후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계속 고용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