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안전
정규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6.22 ~ 2022.07.06
학력무관,고졸,박사
서울,대전,광주,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
76명
응시자격
□ 공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비위면직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일반직 6급: 제한 없음
□ 일반직 5급(문화재관리): 공고문 참조
□ 일반직 6급(문화재발굴): 공고문 참조
□ 일반직 8급: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23년 졸업예정자로 '22년 임용 시부터 근무가능한 자)
□ 특정직 마급: 6급 이상 기관사 면허 소지자, 건강진단서 제출 가능자, 상급안전교육 이수한자
□ 특정직 책임연구(수의사): 수의사 면허 소지자
□ 특정직 책임연구(해양식물플랑크톤, 해양환경정책):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례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한국사능력검정, 청소년지도사 1급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5~10점
□ 장애인: 전형단계별 5점
□ 이전지역 인재: 서류 및 면접전형 5점(전북 북부지역)
□ 저소득층: 서류 및 면접전형 5점
□ 다문화가족: 서류 및 면접전형 5점
□ 북한이탈주민: 서류 및 면접전형 5점
□ 한국사능력검정: 서류전형 1~3점
□ 청소년지도사 1급: 면접전형 5점(일반직 6급 레인저 교육해설 분야 지원시)
전형절차 방법
□ 서류전형(5~10배수 선발)
- 직무 자격증, 경력, 연구실적, 면허 등
□ 필기전형(3배수 선발)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 면접전형
- 경험 및 상황면접
※ 해당 직급 별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환경.에너지.안전,연구
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
2022.06.22 ~ 2022.06.29
학력무관,석사,박사
강원,충북,경북,전남,전북
9명
응시자격
[공통]정년(만60세) 이내 및 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조사연구_조류] 생물학, 응용동물학, 산림자원학 등 관련분야/석사(경력 2년 이상), 학사(경력 5년 이상)
[조사연구_기후] 토양학 등 관련분야/석사(경력 2년 이상), 학사(경력 5년 이상)
[조사연구_생태] 생물학, 유전학 등 관련분야/박사, 석사(경력 7년 이상), 학사(경력 10년 이상)
[종복원_수의(중부)] 수의사법 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 소지자
[종복원_남부] 생물학, 응용동물학, 산림자원학 등 관련분야/석사(경력 2년 이상), 학사(경력 5년 이상)
[해설_남부]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교육 수료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니지 않은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자, 관련 전공자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취득자_종복원,자원보전관리,해설]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
[관련 전공자_종복원] 생물학, 해양학, 분류학, GIS(공간정보학)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 : 직업기초능력(40%) + 직무수행능력(60%), 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2. 면접전형 : 직업기초능력(40%) + 직무수행능력(60%)
3. 최종합격 : 서류전형(40%) + 면접전형(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