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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한국폴리텍_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무기계약직

Jobloger 2022. 6. 23. 08:24
채용분야

음식서비스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23 ~ 2022.07.07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

채용인원

2명

응시자격

- (학력) 제한없음 * 정년: 만60세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보건증) 적격판정을 받은 자
* 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제출 필수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예정일('22. 8.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우리대학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경증: 면접전형 만점의 5%, 중증: 면접전형 만점의 10%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동점자 발생시 우대)
*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가점(5% 또는 10%) 적용

전형절차 방법

□ 1차(서류심사): 입사지원서 준수 여부 및 지원자격 검토, 직무수행계획서 심사
- 고득점순으로 10배수 이내 선발

□ 2차(면접심사): 직무수행능력 및 업무 적격성 검증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 합산점수의 고득점순 선발

※ 자세한 일정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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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조리원).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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