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채용분야 | 보건.의료 |
고용형태 | 정규직 |
대체인력여부 | 아니오 |
채용구분 | 신입 |
공고기간 | 2023.11.20 ~ 2023.11.29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근무지 | 경기 |
채용인원 | 6명 |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공 통>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보훈제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가능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등)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 합격확인서 제출로 지원이 가능하나 서류등록마감 시
자격증 제출이 되지 않으면 합격 취소
<일반>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 합격확인서 제출로 지원이 가능하나 서류등록마감 시
자격증 제출이 되지 않으면 합격 취소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개정 07.11.16, 10.7.30, 18.6.5>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15.4.16>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10.7.30>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10.7.30>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16.7.28>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6.7.28> <개정 19.7.2>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19.7.2>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10.7.30>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개정 22.3.10>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17.9.28>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신설 18.6.5>
1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1.1.28, 22.6.28>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신설 18.6.5>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신설 18.6.5> <개정 20.6.5>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신설 18.6.5>
우대조건
장애인, 공단근무경력자
우대내용
O 장애인(전형단계별 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O 공단근무경력자(전형단계별 10%) : 일반기능직, 복지기능직으로써 2년 이상 재직중인
사람 (합격인원 30% 범위 내)
전형절차 방법
O 1차(서류전형) 공고 - 2023.11.20.(월) ~ 2023.11.29.(수) 23:59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 2023.11.30.(목)
O 2차(면접전형) - 2023.12. 1.(금)
면접위원 산술평균 60점 이상 중 고득점자 순 선발
면접합격자발표일 - 2023.12. 5.(화)
※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