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비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2.06.23 ~ 2022.06.29
학력무관
경남
3명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만 20세 이상이면서 60세 미만인 자
남자인 경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2. 간호사: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결격사유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간호사: 간호사 근무경력 3년 이상 우대
우대내용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함
간호사: 간호가 근무경력 3년 이상 우대
전형절차 방법
1. 전형절차
가.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나. 각 시험 단계 별 득점은 누적되지 않으며, 해당 시험 단계의 득점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2. 전형방법
가. 1차(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서면 심사 적부 판단
나. 2차(서류검증): 실증자료 심사 적부 판단
다. 3차(면접시험): 채용예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인성 및 적격성 검정, 100점
라. 최종(신체검사 등): 신체검사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등
보건.의료
비정규직
예
신입
2022.06.23 ~ 2022.06.29
학력무관,석사
경남
4명
응시자격
<공통 응시자격>
연령: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면서 60세 미만인 자
병역: 남자인 경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기타: 본원 계약직근무자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연구행정: - 행정업무 가능자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자 또는 학위 소지자는 우대함
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 참여경력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나. 임상시험종사자교육을 이수한 자
다. CRO 또는 제약회사 임상팀 근무경력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2. 연구원: - 생명과학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 분자세포생물학 및 동물실험경력자 우대
3. 약무보조: - 약무보조 업무 가능자
결격사유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연구행정: 1.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 참여경력 2년 이상 근무경력자 2. 임상시험종사자교육을 이수한 자 3. CRO 또는 제약회사 임상팀 근무경력 2년 이상 근무경력자 4.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연구원: - 분자세포생물학 및 동물실험경력자 우대
우대내용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함
연구행정: 1.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 참여경력 2년 이상 근무경력자 2. 임상시험종사자교육을 이수한 자 3. CRO 또는 제약회사 임상팀 근무경력 2년 이상 근무경력자 4.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연구원: - 분자세포생물학 및 동물실험경력자 우대
전형절차 방법
1. 전형절차
가.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나. 각 시험 단계 별 득점은 누적되지 않으며, 해당 시험 단계의 득점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2. 전형방법
가. 1차(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서면 심사 적부 판단
나. 2차(서류검증): 실증자료 심사 적부 판단
다. 3차(면접시험): 채용예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인성 및 적격성 검정, 100점
라. 최종(신체검사 등): 신체검사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등
보건.의료
비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2.06.23 ~ 2022.06.29
석사,박사
경남
1명
응시자격
1. 아래 응시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통계학 박사 학위(수료) 소지자
나. 통계학 석사 학위소지자로서 이학(자연계열) 또는 보건학박사 학위(수료) 소지자
※ 석·박사 학위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수료한 자 포함
2. 아래 경력·경험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우대
가. 빅데이터/인공지능 관련 논문 2편이상 게재 또는 발표한 자
(학위 논문 포함)
나. 의학통계 프로그램(SAS, R, Stata, SPSS 등) 사용 가능자
다. SAS 자격증 소지자
라. 임상연구 설계 및 분석 관련 경험자
3. 남자인 경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
4.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면서 60세 미만인 자
5. 본원 계약직근무자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12. 27.>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10. 삭제 <2017. 12. 27.>1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12.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 4. 30.>13.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 11. 6.>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20. 5. 8.>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신설 2020. 5. 8.>1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신설 2020. 5. 8.>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17.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0. 5. 8.>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다음 경력·경험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우대:빅데이터/인공지능 관련 논문 2편이상 게재 또는 발표한 자(학위 논문 포함), 의학통계 프로그램(SAS, R, Stata, SPSS 등) 사용 가능자, SAS 자격증 소지자, 임상연구 설계 및 분석 관련 경험자
우대내용
1.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함
2. 아래 경력·경험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우대
가. 빅데이터/인공지능 관련 논문 2편이상 게재 또는 발표한 자
(학위 논문 포함)
나. 의학통계 프로그램(SAS, R, Stata, SPSS 등) 사용 가능자
다. SAS 자격증 소지자
라. 임상연구 설계 및 분석 관련 경험자
전형절차 방법
1. 전형절차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2. 전형방법
가.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서면 심사 적부 판단
나. 2차(서류검증) : 실증자료 심사 적부 판단
다. 3차(면접시험) : 채용예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인성 및 적격성 검정, 100점
라. 최종(신체검사 등) : 신체검사 등
보건.의료
비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2.06.23 ~ 2022.06.29
학력무관
경남
6명
응시자격
1. 편의점 및 커피점 업무 가능자
2. 연령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면서 60세 미만인 자
3. 계약직근무자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3.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5. <삭제 2017.12.27.>
6.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7.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18.04.30.신설)
8.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19.11.06. 신설)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20.05.08. 신설)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2020.05.08. 신설)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2020.05.08. 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2020.05.08.)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내용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함
전형절차 방법
1. 전형절차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2. 전형방법
가.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서면 심사 적부 판단
나. 2차(면접시험) : 채용예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인성 및 적격성 검정, 100점
다. 최종(신체검사 등) : 신체검사 등
보건.의료
비정규직
예
신입
2022.06.23 ~ 2022.12.31
학력무관
경남
3명
응시자격
1. 약사(대체근로자): 약사 면허증 소지자
2.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면서 60세 미만인 자
3. 계약직근무자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3.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5. <삭제 2017.12.27.>
6.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7.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18.04.30.신설)
8.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19.11.06. 신설)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20.05.08. 신설)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2020.05.08. 신설)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2020.05.08. 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2020.05.08.)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내용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함
전형절차 방법
1. 전형절차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2. 전형방법
가.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서면 심사 적부 판단
나. 2차(서류검증) : 실증자료 심사 적부 판단
다. 3차(면접시험) : 채용예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인성 및 적격성 검정, 100점
라. 최종(신체검사 등) : 신체검사 등
보건.의료
비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2.06.23 ~ 2022.12.31
학력무관
경남
1명
응시자격
1. 약사 면허증 소지자
2.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만18세 이상이면서 60세 미만인 자
3. 본원 계약직근무자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3.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5. <삭제 2017.12.27.>
6.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7.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18.04.30.신설)
8.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19.11.06. 신설)
9.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20.05.08. 신설)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2020.05.08. 신설)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2020.05.08. 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2.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2020.05.08.)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내용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절차 방법
1. 전형절차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2. 전형방법
가. 1차(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서면 심사 적부 판단
나. 2차(서류검증) : 실증자료 심사 적부 판단
다. 3차(면접시험) : 채용예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인성 및 적격성 검정, 100점
라. 4차(신체검사 등) : 신체검사 및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