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정규직

Jobloger 2023. 11. 21. 20:23

공고문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3.11.20 ~ 2023.12.06
학력정보 대졸(4년), 석사
근무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제주
채용인원 1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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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알리오)직무소개서.pdf
0.06MB
붙임1. 레지던트 지원서류.zip
0.06MB
붙임2.(수련환경평가위원회)필기시험 관련 공지사항.zip
2.18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가.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2024년 2월)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 되는 해의 2월까지 수료 가능한 자
마.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
바. 2023년도 수련중단자 중 군보(2024년 2월 입대 예정자)는 지원불가
사.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결격사유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없음

우대내용

없음

전형절차 방법

1. 절차 : 지원서 접수 → 필기시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주관) → 면접/실기 시험 (병원 진료과 주관) →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필기 40%, 면접 15%, 인턴근무성적 20%, 실기시험 10%, 의대성적 10%, 영어 5%, 총 100점
3. 합격자 사정 원칙
가. 과별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나.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근무성적(인턴의 경우,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다.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 할 수 있다.
라.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의거,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 미만인 자(필기시험 50점 만점 中 20점 미만)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마.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배점 비율은 면접·실기시험 각 50%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바.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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