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국민연금공단_광주지역본부] 비정규직

Jobloger 2022. 6. 23. 13:15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23 ~ 2022.06.30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광주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공고마감일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단, 공단정년(만60세)이상자는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사람
-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중 1개 이상 면허소지한 사람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 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우대내용

(서류전형 시 우대)
- 저소득층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서류 및 면접전형 시 우대)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 : 제출서류 적격여부 확인하여 선발
2. 면접전형 : 집단면접, 면접시험 응시자 중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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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기술서(의학적평가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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