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가스기술공사] 비정규직

Jobloger 2022. 6. 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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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건설,기계,재료,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고용형태

비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6.24 ~ 2022.07.08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경기

채용인원

4명

응시자격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단, 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우리 공사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등(세부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 인정 국가기술자격증* 기능사 이상 소지자 *아래 「인정 국가기술자격증」 참조
○ 국가기술자격증 가스분야 기능사 이상 소지자 추가 우대
○ 관련분야(가스, 발전소, 에너지, 건축, 토목 등) 시공 및 정비 유경험자
○ 서울시 거주자, 경기도 거주자(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

* 「인정 국가기술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 의 종목」의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건설(건축,토목) 분야 : 최고 등급 1건 인정

○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단,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등록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부여
* 2가지 이상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
* 면접전형 과락 시 미적용

전형절차 방법

○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 2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평가(100%), 가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선발 예정인원 선발, 면접평가(100%), 가점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제외)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취업지원대상자_국가보훈), 2순위(장애인등록자), 3순위(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순위(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포함))
※ 임용예정일 : 2022. 8.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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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2206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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