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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체험형)
아니오
신입
2022.06.24 ~ 2022.07.08
학력무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500명
응시자격
ㅇ (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ㅇ (성별·학력 등) 제한없음(단, ‘22. 9. 1(목)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① 취업이 결정된 자 ② LH 청년인턴 근무 경력자(‘09년∼’22.6.24) ③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에 해당하는 자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8조(채용금지)>
1.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 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자 포함)
3. 만 18세 미만인 자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인사규정 제9조 (채용금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우대내용
ㅇ특별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5%∼10%
- 장애인 : 전형별 만점의 5%, 중증장애인은 서류전형 만점의 5% 추가 가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5%
-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 만점의 5%
<적용기준>
- 우대 자격은 공고일 기준 자격이 인정되고, 서류전형 발표일 이후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가산점 인정
- 가산점은 지원서에 모두 기재하고, 가산점은 해당 전형단계별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관련법령 등에 의거 특별우대 가산점 미부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방법
ㅇ1차(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평가(총점 100점)
- 합격자 선정 : 자기소개서 평가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2배수 선정(가산점은 채용시 우대제도 참조)
* 단, 모집분야별 최종선발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 2명인 경우 3.5배수, 3명인 경우 3배수, 4명인 경우 2.5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선발)
* 가산점을 제외한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과락(불합격) 처리
ㅇ최종(면접전형) : 직무기초역량 및 인성 검증(총점 100점)
- 전형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단, 온라인으로 정해진 기한 내 필요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는 면접전형 응시 불가(제출기한 별도 안내)
- 최종 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15%(가산점 포함) + 면접전형 85%(가산점 포함)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면접점수(가산점 제외) 4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하고, 최종선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선발하지 않고 예비합격자 선발대상에서도 제외
* 동점자 처리기준 : 국가유공자→면접평점(가산점 제외)→면접평점(가산점 포함)→서류평점(가산점 제외)→서류평점(가산점 포함) 고득점자순(단, 서류평점(가산점 포함)까지 동일한 경우 전원 합격)
*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의 30% 내외(단, 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3명)를 예비합격자로 운영하며, ‘22.9.30까지 발생한 결원에 한하여 예비합격순으로 임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