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비정규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6.24 ~ 2022.07.11
학력무관
서울
1명
응시자격
· (필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필수) 유방 및 갑상선 분야 전임의 과정 수료(예정)자
· (필수)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8조 직원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우대조건
장애인(가점) 등 자세한 내용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내용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하여 채용 직무별 채용인원·응시인원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전형절차 방법
- 서류접수 : `22.6.24.(금) ~ `22.7.11.(월) 11시
- 서류발표 : 7.12.(화) 예정(자격요건 충족자 전원 합격)
- 면접시험 : 7.14.(목) 예정(블라인드 면접방식, 직무·역량면접 진행)
- 합격자발표 : 7.15.(금) 예정
※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