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청년인턴(체험형)

Jobloger 2022. 6. 27. 09:19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6.24 ~ 2022.07.04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대전,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

채용인원

35명

응시자격

- 성별, 연령, 학력 제한 없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채용예정일(임용일)부터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자
- 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내용

최종전형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1순위)

전형절차 방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부심사 후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 면접전형 : 블라인드 면접으로 직무적합성 및 직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평균점수 60점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지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2022.6.24.~7.4. 18:00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담당자 이메일 접수(모집분야별 접수담당자는 붙임 자료 참조)
※ 채용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및 붙임 자료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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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험형 인턴 직무기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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