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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정규직

Jobloger 2024. 1. 26. 09:19

공고문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4.01.26 ~ 2024.02.05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강원

채용인원

1명

반응형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별지)임상교수응시원서(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hwp
0.06MB
2.공정채용 확인서(변경).hwp
0.06MB
3.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변경).hwp
0.09MB
4.채용서류-반환청구서.hwp
0.05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증 보유자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신규채용관련)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정당 또는 정치단체에 가입한 자
11.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2.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2017. 12. 28 신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시행일 : 2019. 4. 17.]

우대조건

 

우대내용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우대 함

전형절차 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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