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4.01.26 ~ 2024.02.12
학력무관
충북
1명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채용분야] 프런트
○ 공통조건
- 학력, 연령, 성별, 신체조건, 용모에 제한 없음
-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만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입사예정일 이전 전역가능자 포함)
○ 필수조건
- OA 활용 능력 자격증(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정보기술자격시험(ITQ), 디지털정보활용능력(DIAT), MOS, E-TEST Professionals) 1개 이상 소지자
- 교대근무 가능자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결격사유 및 임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노인복지법」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우대조건
장애인(가점), 기초생활수급자(가점), 한부모가족(가점) 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내용
○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10%)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기초생활 수급자(필기전형 만점의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필기전형 만점의 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북한이탈주민(필기전형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필기전형 만점의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청년인턴(필기전형 만점의 2%)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청년인턴 계약종료 3년 이내에 한함)
○ 우수 청년인턴(필기전형 만점의 3%) : 보훈공단 청년인턴 3개월 이상 근무자 중 우수 청년인턴 선발자(청년인턴 계약종료 3년 이내에 한함)
전형절차 방법
[전형절차]
서류전형→필기전형→인성검사→면접전형→합격자등록→임용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 접수기간 : 2024. 1. 29.(월)∼2. 12.(월) 17:00 마감
- 접수방법 : 채용지원사이트(http://recruit.incruit.com/bohun)에서 입사지원서 작성
- 제출서류
(필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OA 활용 능력 자격 증명서
(해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경력(재직) 등 증명서
- 합격기준 : 응시자의 자격조건 적격 여부 심사 후 적격자 전원 합격
- 합격자 발표 : 2024. 2. 14.(수)
○ 2차(필기전형)
- 일자 및 장소 : 2024. 2. 17.(토) / 보훈휴양원
- 시험과목 및 문항
(1과목) 전공(일반상식) 30문항
* 경영, 행정·법, 사회·노무 각 10문항씩
(2과목) 한국사(근현대사) 10문항
- 합격기준 : 시험성적이 매 과목당 40% 이상 득점자 중 부가점수를 가산한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채용인원의 5배수 합격, 합격 최저점 동점자는 전원 합격자로 처리
- 합격자 발표 : 2024. 2. 21.(수)
○ 3차(인성검사)
- 일자 및 장소 : 2024. 2. 22.(목) / 온라인
- 합격기준 :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
○ 4차(면접전형)
- 일자 및 장소 : 2024. 2. 23.(금) / 보훈휴양원
- 합격기준 : 원점수 평균과 부가점수를 가산한 합계가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부가점수는 원점수 평균이 만점의 40% 이상일 경우 적용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2. 28.(수)
- 합격기준 : 필기전형성적 60%와 면접전형성적 40%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최저합격점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고득점자(동점인 경우 필기시험 성적 중 전공과목 고득점자),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결정
- 예비후보자 선발 : 2명
○ 합격자 등록 : 2024. 3. 4.(월)∼3. 6.(수) 17:00 마감
○ 임용 : 2024. 3. 11.(월)
※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 허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등 결격사유 발생 및 미등록 시 합격 취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