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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무기계약직/~5.13

Jobloger 2022. 4. 28. 16:19
반응형
채용분야

경비.청소,기계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4.28 ~ 2022.05.13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부산,경기

채용인원

2명

응시자격

□ 응시자격 : KCA 인사규정 제9조 채용자격 기준 적용
1. 학력/성별/병역 : 제한없음
2. 연령
o 우리 원 규정에 따른 정년 미만인 자
o 시설관리(기계)직 정년은 만 60세이며, 1962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는 응시 불가
o 미화직의 정년은 만 65세이며, 1957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는 응시 불가

결격사유

□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유의사항
1. 채용분야별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응시자는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4. 입사지원서 허위 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불합격 처리됩니다.
5. 우리원은 NCS기반의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에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 채용과 무관한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거나, 부정청탁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교육·자격·경력·경험·가점 등)에 대하여 증빙자료(원본)를 근로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7. 면접전형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또는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채용분야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70점 미만) 선발하지 않습니다.
9. 임용 후에는 인사규칙 제38조에 따라 순환근무가 가능합니다.
10.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와 KCA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우대조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우대내용

o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각 10점
o 경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각 5점
o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명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만 인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각 5점
o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각 3점
o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에서 각 3점
※ 최고 가점 1개항목만 인정

전형절차 방법

□ 채용방법
o (1차 전형) 서류전형
- 고객중심 서비스, 공직자 윤리, 소통·융화, 업무 전문성,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위원별 평균점수에 가점을 적용하여 채용인원의 10배수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처리
o (2차 전형) 면접전형
- 채용분야별 면접을 통한 평가 후 평가점수에 가점을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고득점자 선발
o 면접전형 평가항목 : 업무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대인관계 및 조직융화 능력, 공직자 윤리
□ 채용공고 및 접수 : '22.4.28.(목) ~ '22.5.13.(금) / 홈페이지, 알리오, 주요 취업사이트
□ 1차전형(서류) 인재선발시험위원회 : '22.5.18.(수) / 본사(나주)
□ 1차전형(서류) 합격자발표 : '22.5.19.(목) / 채용사이트, 홈페이지, 이메일, 개별문자
□ 2차전형(면접) 인재선발시험위원회 : '22.5.25.(수) / 서울 및 부산
□ 2차전형(면접) 합격자발표 : '22.5.26.(목) / 채용사이트, 홈페이지, 이메일, 개별문자
□ 증빙서류 제출 : '22.5.26.(목) ~ '22.5.31.(화) / 본사(나주)
□ 임용 : '22.6.2.(목) / 경기 고양 및 부산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또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처 : https://kca.recruiter.co.kr
□ 접수기간 : 2022.4.28.(목) ~ 5.13.(금) 16:00까지
□ 보수 및 처우 : 진흥원 내규(인사/보수규정 등)에 의함
- 공무직 직무단계/등급별 기본급
1) 가급(경비직, 미화직, 안내직, 조경관리직, 사무행정직)
- G1 : 2,051,615원/월, G2 : 2,092,647원/월, G3 : 2,133,680원/월, G4 : 2,174,712원/월, G5 : 2,215,744원/월, G6 : 2,256,777원/월
2) 나급(시설관리직)
- G1 : 2,256,777원/월, G2 : 2,297,809원/월, G3 : 2,338,841원/월, G4 : 2,400,390원/월, G5 : 2,482,454원/월, G6 : 2,564,519원/월

□ 문의처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인사총무팀(061-350-1353, 1354, 1356)

공무직 분야별 직무기술서.zip
0.10MB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환경.에너지.안전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4.28 ~ 2022.05.13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경북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연령 : 만 19세 이상 만 65세 미만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결격사유

○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장애인

우대내용

○ 장애인 : 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전형절차 방법

서류전형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자료 : 이력서, 자기소개서
◇ 평가항목
- 기본자격요건 심사 : 결격사유 등 기본자격 여부 심사(가부만 판단)
-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필요지식·경력(4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력·경험이 있는지
?지원동기의 적정성(3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사회공헌활동, 입사의지 및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업무수행계획(30점) : 해당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업무수행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서류전형 합격자
◇ 결정방법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과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4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이 60점 미만 시 불합격 처리
※가산점 미포함 점수임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직무관련 지식과 경험·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최종 합격자
◇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불합격 기준]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예비 합격자
◇ 선발인원 : 1명
※ 예비합격자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할 경우 예비합격자를 두지 않음
◇ 선발방법 : 최종합격자 차순위자 선발
◇ 선발사유 : 최종합격자의 합격취소, 등록포기, 임용포기 및 퇴사(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3개월 내)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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