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마사회] 무기계약직

Jobloger 2022. 6. 27. 11:47
채용분야

보건.의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6.26 ~ 2022.07.11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제주

채용인원

1명

응시자격

(필수)
- 한국마사회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고용 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해당자
* 공고일('22.6.26) 기준 최종 취득분에 한함

결격사유

한국마사회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을 기피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으로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 경력자, 간호사 자격 소지자

우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보건관리자 선임 경력자
- 간호사 자격 소지자

전형절차 방법

-1차(서류전형): 직무관련 응시자의 경력, 전문성, 근무적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평가
-2차(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무역량,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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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무기술서(보건관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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