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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4.27 ~ 2022.05.11
학력무관
서울
1명
응시자격
ㅇ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현재 공단 정년 규정인 60세 미만의 사람
ㅇ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비위면직자등 사전조회시스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임용 확정 전 사전 검증
ㅇ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 단, 공단 내부지침에 따라 재직기간 및 퇴사 후 1년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응시 불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우대조건
장애인,저소득층
우대내용
ㅇ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방법
ㅇ 지원서 접수('22.4.27~'22.5.11) :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15:00까지
ㅇ 서류합격자 발표('22.5.16) : 지원자격 확인, 자기소개서 등 평가 * 5배수 선발, 개별통보
ㅇ 면접전형('22.5.19) : 직무능력평가, 종합인성평가
ㅇ 최종합격자 발표('22.5.27) * 개별통보, 예비합격자 선발(2배수)
ㅇ 채용예정일('22.5.30)
* 수습기간(채용일로부터 3개월, 연장 시 최장 6개월) 운영 후 근무평가를 통해 본 채용여부 결정(수습기간 동안 일급 100% 지급)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
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
2022.04.27 ~ 2022.05.11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서울
1명
응시자격
ㅇ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직무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직무 관련 자격증 :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 취득자
ㅇ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현재 공단 정년 규정인 60세 미만인 사람
ㅇ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비위면직자등 사전조회시스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통해 임용 확정 전 사전 검증
ㅇ 공단 인사규정 제42조(신체검사) 기준, 불합격 판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ㅇ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ㅇ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우대내용
< 우대사항 > * 가점 중복 부여 불가, 중복 시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인정
ㅇ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1조제3항 관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에만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방법
ㅇ 지원서 접수(4.27~5.11) :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ㅇ 서류합격자 발표(5.16) : 지원자격, 경력사항 및 자기소개서 등 평가 * 5배수 선발, 개별통보
ㅇ 면접전형(5.19) : 직무능력평가, 종합인성평가
ㅇ 최종합격자 발표(5.27) * 개별통보, 예비합격자 선발(2배수)
ㅇ 채용예정일(5.30) * 수습기간(3개월) 후 근무평가를 통해 본 채용 여부 결정(수습기간 동안 급여 100% 지급)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4.27 ~ 2022.05.11
학력무관
서울
1명
응시자격
ㅇ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현재 공단 정년 규정인 60세 미만의 사람
ㅇ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비위면직자등 사전조회시스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임용 확정 전 사전 검증
ㅇ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ㅇ 직업상담사(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직업상담분야 관련 경력자
우대내용
ㅇ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ㅇ 직업상담분야 관련 경력자
- 1년 이상 직업상담 분야 경력인 경우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1년 이상 스포츠 분야 직업상담 경력인 경우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방법
ㅇ 지원서 접수('22.4.27~'22.5.11) :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15:00까지
ㅇ 서류합격자 발표('22.5.16) : 지원자격 확인, 자기소개서 등 평가 * 5배수 선발, 개별통보
ㅇ 면접전형('22.5.19) : 직무능력평가, 종합인성평가
ㅇ 최종합격자 발표('22.5.27) * 개별통보, 예비합격자 선발(2배수)
ㅇ 채용예정일('22.5.30)
* 수습기간(채용일로부터 3개월, 연장 시 최장 6개월) 운영 후 근무평가를 통해 본 채용여부 결정(수습기간 동안 일급 100% 지급)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
2022.04.27 ~ 2022.05.11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경기
1명
응시자격
ㅇ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직무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직무 관련 자격증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분야의 학위 취득자
ㅇ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현재 공단 정년 규정인 60세 미만인 사람
ㅇ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비위면직자등 사전조회시스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통해 임용 확정 전 사전 검증
ㅇ 공단 인사규정 제42조(신체검사) 기준, 불합격 판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ㅇ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ㅇ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우대내용
< 우대사항 > * 가점 중복 부여 불가, 중복 시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인정
ㅇ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1조제3항 관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에만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방법
ㅇ 지원서 접수(4.27~5.11) :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ㅇ 서류합격자 발표(5.16) : 지원자격, 경력사항 및 자기소개서 등 평가 * 5배수 선발, 개별통보
ㅇ 면접전형(5.19) : 직무능력평가, 종합인성평가
ㅇ 최종합격자 발표(5.27) * 개별통보, 예비합격자 선발(2배수)
ㅇ 채용예정일(5.30) * 수습기간(3개월) 후 근무평가를 통해 본 채용 여부 결정(수습기간 동안 급여 100% 지급)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사업관리
무기계약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4.27 ~ 2022.05.11
학력무관
서울
1명
응시자격
ㅇ (필수) 아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직무 관련 자격증 : 창업보육전문매니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창업지도사
- 창업지원 업무관련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창업지원 업무관련 분야 : 민간기업 및 공공분야(정부?공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창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사업발굴, 기술(아이디어)사업화, 창업기업 보육, 투자분석, 교육(강의) 등 창업지원 관련분야 실무 전반
ㅇ (공통)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단, 공고일 현재 공단 정년 규정인 60세 미만인 사람
ㅇ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비위면직자등 사전조회시스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통해 임용 확정 전 사전 검증
ㅇ (공통) 공단 인사규정 제42조(신체검사) 기준, 불합격 판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ㅇ (공통)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사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ㅇ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의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우대내용
< 우대사항 > * 가점 중복 부여 불가, 중복 시 가장 높은 항목 1개만 인정
ㅇ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ㅇ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1조제3항 관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내부규정에 따른 동점자 처리 시에만 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방법
ㅇ 지원서 접수(4.27~5.11) : 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ㅇ 서류합격자 발표(5.16) : 지원자격, 경력사항 및 자기소개서 등 평가 * 5배수 선발, 개별통보
ㅇ 면접전형(5.19) : 직무능력평가, 종합인성평가
ㅇ 최종합격자 발표(5.27) * 개별통보, 예비합격자 선발(2배수)
ㅇ 채용예정일(5.30) * 수습기간(3개월) 후 근무평가를 통해 본 채용 여부 결정(수습기간 동안 급여 100% 지급)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