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공항공사] 정규직

Jobloger 2024. 2. 17. 17:56

공고문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경비.청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4.02.16 ~ 2024.03.04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인천,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

채용인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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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안전직(EOD)_직무설명자료_2024.pdf
0.07MB
안전직(EOD)_입사지원서 작성항목_2024.pdf
0.04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연령 : 만 20세 이상(단, 공사 내부규정의 정년 이내여야 함)
- 학력, 성별 : 제한없음
-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경력 및 자격
1. 폭발물처리업무를 3년이상 직접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2. 제1종 운전면허(보통) 소지자
3. 국토교통부 예규 제342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 제5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19조(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위장한 자
10.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타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우대내용

- 서류전형 우대 : 경력/전공/자격, 기초생활수급자
- 필기전형 우대 : 특수자격증 소지자, 재직자
- 특별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보훈자), 장애인

전형절차 방법

- 1단계(서류전형) : 10배수. 우대사항(100점)
- 2단계(필기전형) : 3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인성검사(적/부)
- 3단계(면접전형) : 1배수. 직무역량 및 심층인성 면접(100점)
- 4단계(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 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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