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경영.회계.사무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4.02.19 ~ 2024.03.04
학력무관
경남
1명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응급구조사 1급 자격 취득 후 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간호사 면허 취득 후 관련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20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적십자사직원운영규정 제56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 수습임용(예정)일(‘24.04.08.)부터 근무가능한 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서류심사 우선합격(장애인), 전형별 가점 부여(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우대내용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별로 만점의 10%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각 전형별로 만점의 5%를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
전형절차 방법
1단계 : 서류심사
2단계 : 면접1 (모의강의)
3단계 : 면접2 (구술면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