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무기계약직,비정규직,정규직

Jobloger 2024. 2. 29. 20:03

공고문

채용분야

사업관리,보건.의료,연구

고용형태

무기계약직,비정규직,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4.02.29 ~ 2024.03.15

학력정보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근무지

서울,충북

채용인원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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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24년 제1차 직원채용 직무기술서.zip
0.30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정규직(6급)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으로 재직하거나 기능직10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사회보험 관련기관에서 6급으로 재직한 자
3. 관련분야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이상 학위 취득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5.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무기계약직 근로자

- 전산전문요원(정보보안)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ㆍIT관련 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행정전문요원(기록물)
ㆍ기록관리학,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
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ㆍ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자

- 운전원(가등급)
ㆍ운전경력 10년 이상으로서, 정부ㆍ공공기관 등에서 임원 등의 차량운전을 5년 이상 수행한 자

○ 기간제 근로자 - 행정, 전산

- 행정전문요원 가등급
ㆍ채용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자
ㆍ채용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 경력자
ㆍ채용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행정전문요원 나등급
ㆍ채용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ㆍ채용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행정전문요원 다등급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또는 학사(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 이상 취득자

- 전산전문요원 초급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IT관련 경력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기간제 근로자 - 연구직

- 책임연구원
ㆍ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5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석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10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12년 이상 연구나 연구관리 업무경력자
ㆍ전문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15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가 인정한 자

- 선임연구원
ㆍ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ㆍ석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5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7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전문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10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가 인정한 자

- 연구원
ㆍ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ㆍ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3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전문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5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고등학교 졸업 후 7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가 인정한 자

- 연구보조원
ㆍ해당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ㆍ전문학사학위를 갖고 있으며 2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 채용 분야의 업무경력자
ㆍ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사위원회가 인정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우대내용

1.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 : 전형단계별 만점의 5%(직계존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10%(본인일 경우) 가산점 부여

2.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3. 저소득층 : 전형단계별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4.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2점 가산점 부여
* 대학원 이상 제외

5.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평가점수 합계에 2점 가산점 부여

6. 직무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5점 : 의사(전문의)
4점 : 의사, 변호사, 기술사(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
3점 :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약사
2점 : 간호사, 정보보안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점 : 정보처리기사

7. 공인어학시험 점수 소지자(어학능력 필요직무 한정)
2점 : TOEIC : 900점 이상, TOEFL(IBT) : 105점 이상, TEPS : 370점 이상
1점 : TOEIC : 850점 이상, TOEFL(IBT) : 98점 이상, TEPS : 336점 이상
0.5점 : TOEIC : 800점 이상, TOEFL(IBT) : 91점 이상, TEPS : 309점 이상
* 가산점 :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응시한 결과만 인정(단,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된 어학성적의 경우 5년까지 인정)

전형절차 방법

○ 전형절차
1. 지원서 접수 : '24.2.29.(목) ~ '24.3.15.(금) 18:00
2. 서류합격자 발표 : '24.3.19.(화)
3. 필기시험(일반직 6급) : '24.3.23.(토)
4. 필기시험 결과 발표 : '24.3.26.(화)
5. 증빙서류 제출 및 면접시험 : '24.4.1.(월) ~ '24.4.3.(수)
4. 결격여부 심사 : 24.4.4.(목) ~ '24.4.8.(월)
5. 면접합격자 발표 : '24.4.15.(월)
6 .임용예정일 : '24.4.29.(월)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용예정일은 기관 상황에 따라 1개월 범위 내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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