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정규직,비정규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6.29 ~ 2022.07.14
학력무관
서울,대전,경기,충북,전남
9명
응시자격
- 공통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성별, 연령, 학력 제한 없음
- 남성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졸업 · 재학 · 이직절차 ·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 채용 후 공단본부(대전), 지역본부 및 센터 등 근무가 가능한 자
* 숙식 및 별도 교통비 미제공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기타 부문별 응시자격은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기타 부문별 자격요건 미달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공단 인턴 수료자, 공단 6개월 이상 근무 기간제근로자, 공단 우수인턴, 한부모가정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보훈자) : 매 전형 만점의 5~10%
-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우리공단 인턴 수료자 또는 우리공단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 우리공단 우수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5%. 필기전형 만점의 3%, 면접전형 만점의 3%
- 한부모가정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
* 최대 가점 부여한도는 전형별 만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우리공단 인턴 수료자, 우리공단 6개월 이상 근무 기간제근로자, 우리공단 우수인턴 가점은 중복적용 불가
전형절차 방법
- 서류전형 5배수 선발 - 면접전형 1배수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