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정규직
아니오
경력
2022.06.29 ~ 2022.07.15
대졸(4년),석사,박사
전남
3명
응시자격
□ 성별,연령 제한 없으며, 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관련 분야 학위 취득 및 경력 조건 있음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당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장애인, 고급자격증보유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등
우대내용
장애인, 고급자격증 보유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가점제도 운영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 : ① 적격심사 ② 역량평가(경력직 : 논문 등(20), 학위(10), 경력(30), 자기소개서(30))
2. 필기전형 : ① 직업기초능력평가 + ②인성검사(적/부 판단)
3. 면접전형(최종) : ①직무수행능력 + ②직업기초능력
* 단계별 40%이상 득점하고 합산점수 60%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전형 고득점자, 서류전형 고득점자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수습근무(3개월) 후 정규 임용
※ 채용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