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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청년인턴(체험형)

Jobloger 2022. 6. 30. 11:57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건설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6.30 ~ 2022.07.15

학력정보

학력무관,고졸

근무지

부산

채용인원

15명

응시자격

ㅁ 공통 자격요건
ㅇ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성별, 전공 등 제한 없음
ㅇ 임용예정일('22.10.01.)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1987년 10월 2일 이후 출생자)
ㅇ 임용일로부터 3개월('22.10.01.~'22.12.31.) 근무가능한 자
ㅇ 부산항만공사 취업규칙 제9조 등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일 이전 부산항만공사 청년인턴 근무경력자는 지원 불가
ㅁ 고졸 자격요건
ㅇ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로써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21.12.~'22.2. 고등학교 졸업자('21년 해당고교 교과과정 이수)
2. '22.12.~'23.2. 고등학교 졸업예정자('22년 해당고교 교과과정 이수)
ㅇ 공고마감일('22.07.15.) 기준 고졸 검정고시 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상기 두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지원 가능하며, 전문대 재학 또는 졸업 이상자는 지원 불가
※ 고졸 자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의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은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및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 신체검사 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0.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1.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2.『형법』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중증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 면접전형 가점 5% 또는 10%
○ 장애인 : 필기, 면접전형 가점 5%
○ 중증장애인 : 필기, 면접전형 가점 7%
○ 저소득층 : 필기, 면접전형 가점 3%
○ 다문화가족 : 필기, 면접전형 가점 3%
○ 북한이탈주민 : 필기, 면접전형 가점 3%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 방법

- 1차(서류전형) : 서류전형 적합자 전원, 입사지원서 적부
- 2차(필기전형) : 3배수, 인성검사(적부),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3차(면접전형) : 1배수, 역량 면접접수(100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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