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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Jobloger 2022. 7. 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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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사업관리,교육.자연.사회과학

고용형태

정규직,무기계약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30 ~ 2022.07.15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경기

채용인원

9명

응시자격

채용분야1) 경영기획
ㅇ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관련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국가공무원 7급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ㅇ상기 각 요건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분야2) 학습정보시스템 기획 및 관리
ㅇ석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학사 학위를 가지고 관련분야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관련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ㅇ국가공무원 7급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ㅇ상기 각 요건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분야3) 인사일반
ㅇ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진흥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국가공무원 8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ㅇ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ㅇ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ㅇ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분야4) 원격교육연수원 콘텐츠 기획·개발
ㅇ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진흥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국가공무원 8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ㅇ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ㅇ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ㅇ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분야5) 경영일반
ㅇ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진흥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국가공무원 8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ㅇ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ㅇ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ㅇ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분야6)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ㅇ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진흥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국가공무원 8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ㅇ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ㅇ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ㅇ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분야7) 모바일 교육 콘텐츠 기획 및 운영
ㅇ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진흥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국가공무원 8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ㅇ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ㅇ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ㅇ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분야8) [위탁사업 운영]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사업
ㅇ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진흥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국가공무원 8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ㅇ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ㅇ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ㅇ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채용분야9) [위탁사업 운영]국립여성사전시관 행정일반
ㅇ학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진흥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국가공무원 8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ㅇ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ㅇ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ㅇ상기 각 요건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결격사유

ㅇ아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우대내용

취업지원 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10%)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ㅇ「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우대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일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단,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점자 순위 결정시 우대)

전형절차 방법

o 채용공고 : 진흥원 홈페이지를 포함한 2곳 이상에서 14일 이상 공고
- 사람인 채용시스템, 진흥원 홈페이지, 알리오 등

o 접수방법 : 채용시스템 온라인 접수 (주소 : http://kigepe.saramin.co.kr)

o 1차 전형(서류) (분야별 15배수 이내)
- 공개경쟁 : 조직적합성,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계획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가 8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o 2차 전형(필기), (분야별 5배수 이내)
- 인성검사 : 부적격 탈락
- NCS 직업기초능력검사 : 채용분야별 득점 상위자 선발
* 직업기초능력 세부영역은 직무기술서 참고

o 3차 전형(면접) : 기본역량·전문역량에 대한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85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함. (분야별 1배수 이내)
-채용분야1~9 : 일반면접, 발표면접

o 4차 전형 : 적격여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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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직무기술서.pdf
0.19MB
채용분야

사업관리,교육.자연.사회과학

고용형태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6.30 ~ 2022.07.15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경기

채용인원

12명

응시자격

채용분야1)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본원
ㅇ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임용일 기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기준
※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채용분야2)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고양
ㅇ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임용일 기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기준
※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채용분야3) (제한경쟁/학예사) [위탁사업 운영]국립여성사전시관 운영
[일반 자격요건]
ㅇ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 진흥원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국가공무원 8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ㅇ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ㅇ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ㅇ상기 각 요건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필수 자격요건]
ㅇ3급 정학예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관련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채용분야4) (제한경쟁/장애인)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본원
ㅇ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임용일 기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기준
※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ㅇ「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미추천자 지원 시, 부적격 처리

채용분야5) (제한경쟁/장애인) 체험형 청년인턴(행정)_고양
ㅇ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임용일 기준)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기준
※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ㅇ「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미추천자 지원 시, 부적격 처리

결격사유

ㅇ아래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우대내용

취업지원 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10%)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전형별 만점의 5%)
ㅇ「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상기 우대사항 중 2개 이상의 우대조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분야의 채용 예정 인원이 3인 이하일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동점자 순위 결정시 우대)

전형절차 방법

o 채용공고 : 진흥원 홈페이지를 포함한 2곳 이상에서 14일 이상 공고
- 사람인 채용시스템, 진흥원 홈페이지, 알리오 등

o 접수방법 : 채용시스템 온라인 접수 (주소 : http://kigepe.saramin.co.kr)

o 1차 서류전형
- 공개경쟁, 제한경쟁(학예사) / 분야별 5배수 이내
: 조직적합성,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계획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점수가 80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제한경쟁(장애인) / 5배수 이내 추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으로 대체
※ 단, 자격요건 미충족 등 사유발생 시 부적격 처리

o 2차 면접전형 / 분야별 1배수 이내
- 조직이해 능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변화 및 혁신 능력, 업무 전문성 평가 후 위원별 종합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85점 이상(가점 포함)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함.

o 3차 전형 : 적격여부심사

별첨3. 직무기술서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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