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보건.의료
정규직
아니오
신입
2024.04.12 ~ 2024.04.29
학력무관
부산
6명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약무직]
약사 면허증 소지자
※ 단, 약사면허 취득 후 3년 경과된 경우 서류제출기간(2024.05.17.)내 약사면허신고확인증을 제출해야 함.
결격사유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해당 가산점 부여
○ 장애인: 중,경증 여부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10% 가점 부여
전형절차 방법
ㅇ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2차 실무(실기)·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ㅇ 전형방법
-1차(서류전형): 서류적격여부 확인, 블라인드 및 필수응시자격 확인
-2차(실무(실기)·면접전형): 실무(실기) 전형, 임원 면접 실시(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최종합격자발표: 제출서류 적격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