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근로복지공단] 정규직

Jobloger 2024. 4. 17. 15:52

공고문

채용분야

기계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경력

공고기간

2024.04.17 ~ 2024.05.02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울산,충북

채용인원

2명

반응형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240417 [근로복지공단] 기술기능직(기술) 3급·6급 채용 입사지원서.hwp
0.03MB
240417 [근로복지공단] 기술기능직(기술) 3급·6급 채용 직무기술서.hwp
0.03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1. 공통자격
0 성별·학력·연령제한 없음(임용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0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0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병역 면제자(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2. 채용 분야별 응시자격
(1) 기계 3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 기술직 공무원으로 건축설비 분야 6급직에 재직한 자 또는 동 분야 7급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ㆍ 공공기관의 건축설비 분야에서 차장(팀장) 직급으로 재직한 자
ㆍ 전문대학의 건축설비 분야 조교수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ㆍ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설비기사 또는 ‘기계’ 분야 공조냉동기계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15년 이상 경력자로 ‘안전관리’분야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건축’분야 또는 ‘기계’분야 자격 소지자이면서 ‘안전’분야 자격도 소지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사항은 건축설비 분야 관련 경력에 한함
* 경력기간은 ‘건축’분야 또는 ‘기계’분야 자격 취득 이후 경력에 한함

(2) 기계 6급
ㆍ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설비산업기사 또는 ‘기계’분야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자로 ‘안전관리’분야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건축’분야 또는 ‘기계’분야 자격 소지자이면서 ‘안전’분야 자격도 소지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사항은 건축설비 분야 관련 경력에 한함
* 경력기간은 ‘건축’분야 또는 ‘기계’분야 자격 취득 이후 경력에 한함

결격사유

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0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산재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본인, 산재사망 근로자 유자녀 또는 산재보험 장해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 장애인,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자

우대내용

0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제1호에 의한「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자녀 및 3급 이상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자녀
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
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 또는 의사자 자녀
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본인명의) 및 차상위 계층자

※ 법령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최종 합격 3인 이하 채용의 경우 채용 전 단계에서 보훈가점 부여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방법

0 전형방법: 서류전형(1차) → 직업성격검사 → 면접전형(2차) → 임용
- 서류전형(1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서류전형 점수[100점(우대가점 포함시 105점)]
- 직업성격검사(온라인) 실시
- 면접전형(2차): 1인 집중면접(내·외부 위원 구성, 100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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