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청년인턴(체험형)

Jobloger 2022. 7. 5. 09:04
채용분야

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2.07.04 ~ 2022.07.18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인천,경기

채용인원

3명

응시자격

공통자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만 34세 이하인 자(‘87.8.13. 이후 출생자)
○ 지원한 근무지에서 ’22.8.12.(금)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취업중인 자, 취업이 결정된 자, 우리원 체험형 청년인턴 경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임용 취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우대내용

ㆍ취업지원대상자 : 법률에 따른 가점으로 만점의 5~10% (모든 전형)
ㆍ장애인 : 등록 장애인은 만점의 5% (모든전형)
ㆍ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수도권 지역인재 : 만점의 2% (최초 전형)
ㆍ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2급 이상 : 만점의 2% (최초 전형)

전형절차 방법

1차 서류심사 심사항목: 자격증, 경력, 교육,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 합격자 선발:서류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선발, 동점자 처리: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고득점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2차 면접심사 심사항목: 자세와 가치관, 논리력 및 창의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우리원 및 노인일자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로 평가, 합격자 선발: 면접심사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동점자 처리 기준
- 1순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 3순위 : 면접심사 점수가 높은 자
- 4순위 :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 5순위 : 면접시험결과 ‘매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매우 우수’의 개수가 같을 경우 ‘우수’의 개수가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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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채용 직무기술서(체험형 청년인턴).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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