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
예
신입+경력
2022.07.04 ~ 2022.07.17
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서울,대구,경북
13명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사법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 등 정지를 당하지 아니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한약진흥재단 인사규정 제11조 및 인사관리규칙 제3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헌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으로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자(집행유예기관이 경과한자 포함)
[인사관리규칙 제30조]
② 제1항의 행위(알선, 청탁 및 전형결과 조작 등)를 통해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직원 채용응시를 제한한다.
우대조건
우대내용
첨부 공고파일 확인
전형절차 방법
. 1차 서류심사 : 최종 선발예정인원 3배수 이내
-. 2차 면접심사
※ 5급 이상 채용분야 2차 면접심사 시 직무수행계획 발표 병행
의약품 제조관리 책임자
한약재 공급체계 개선
비임상시험센터 신뢰성 보증책임자
비임상시험센터 일반독성시험 담당자
한의약 의료정책 개발
홍보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
한약자원의 자원수집, 재배기술 개발
한약제제 의약품 생산 보조(육아휴직 대체)
조제한약 위해물질 분석
한의약 정보화
한의약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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