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국립중앙의료원] 비정규직,정규직

Jobloger 2024. 6. 4. 19:37

공고문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고용형태

비정규직,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4.06.04 ~ 2024.06.19

학력정보

대졸(4년)

근무지

서울,부산,경기

근무분야

의사직

채용인원

3명

반응형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ㅇ 의사직 1~3급 (외과-외상센터) ※외상전담전문의

[필수]
ㆍ의사 면허 및 외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ㆍ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개월 이상 근무 경력자
ㆍ외상환자 치료 전담근무 가능자(*별첨된 ‘외상전담가능 확인서’제출)
※군복무 및 의무복무 기간은 필수 응시자격 근무경력 산정에서 제외함

ㅇ계약직 전문의 (광역응급의료상황팀-A_수도권)

[필수]
ㆍ의사 면허 및 응급의학 전문의 자격 소지자
ㆍ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진료 및 관련 연구 경력이 있는 자
ㆍ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2년 이상 부서장 경력이 있는 자
ㆍ수도권 근무가능 자

ㅇ계약직 전문의(광역응급의료상황팀-B-부산권)

[필수]
ㆍ의사 면허 및 응급의학 전문의 자격 소지자
ㆍ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진료 및 관련 연구 경력이 있는 자
ㆍ권역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2년 이상 부서장 경력이 있는 자
ㆍ부산지역 근무가능 자
※ 필요시 서울?대구에서 1~3개월정도 근무 할 수 있음

결격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조건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내용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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