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청년인턴(체험형)

Jobloger 2022. 7. 7. 08:42
채용분야

사업관리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7.06 ~ 2022.07.22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경기,강원

채용인원

10명

응시자격

-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만 15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우대내용

ㅇ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우대 적용
ㅇ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우대 적용

전형절차 방법

ㅇ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ㅇ 서류(합격대상 인원의 3배수 선발)
ㅇ 면접전형(합격대상 인원의 1배수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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