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제주대학교병원] 비정규직,정규직

Jobloger 2024. 6. 18. 16:58

공고문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고용형태

비정규직,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4.06.18 ~ 2024.07.01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제주

근무분야

약무직

채용인원

3명

반응형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직무기술서.zip
0.07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성별, 학력 및 응시연령에 제한은 없으나, 본원 인사규정 제52조(정년)에 의거 만 60세 이상자는 지원 불가
○ 모집부문별 응시자격 : 하단 참조

*약무직(약무)
- 약사 면허증 소지자 또는 2024년도 2월 졸업예정자로서 2024년도 약사 면허 취득 예정자
- 3교대 근무 가능한 자

*계약직(단기간, 약무)
- 약사 면허증 소지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본원 인사규정 제2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각각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0.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조건

없음

우대내용

없음

전형절차 방법

○ 전형절차
온라인 지원서 접수 → 면접전형(블라인드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신체검사 → 채용(근로계약)

○ 온라인 지원서 접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유무 확인
취업지원대상 해당자의 경우 증명서 제출

○ 면접전형 : 블라인드 면접
직무에 필요한 능력, 태도, 인품,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면접전형 대상자 : 응시지원 서류 제출자
- 면접전형 100%(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심사기준 : 직무적합성 75%(의사소통, 문제해결, 직무수행능력), 조직적합성 25%
※ 면접전형 취득 총점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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