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정규직
아니오
경력
2024.06.26 ~ 2024.07.10
학력무관
강원,전남
경영직
2명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포괄요건에 해당하며,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자
ㅇ 포괄요건
- 해당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기관의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 기타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 진흥원「인사규정」제10조(결격사유), 제25조(직권면직)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채용일 변경 불가)
- 진흥원「채용규칙」<별표 2>의 직원 채용 공통 기준(1~2급)을 충족하는 자
-「병역법」제76조에 따른 병역사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ㅇ 자격요건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제8조(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업무 3년 이상 종사자
3.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 육성업무 5년 이상 종사자
4.「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청소년 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 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관하여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제15조(결격사유)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신규채용 시 입사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인사규정 제25조(직권면직)>
6.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되었음이 적발되었을 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발견되었을 때
10. 채용과 관련한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및 이의 부정한 채용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시하였거나 주도가 명확히 인정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결격사유)>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우대내용
<장애인: 본인(만점의 5%)>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저소득층: 본인(만점의 3%)>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함.
전형절차 방법
ㅇ 1차 전형(서류심사): 전문성, 경영능력, 윤리관, 자질, 품성 등 평가(5배수)
ㅇ 2차 전형(면접심사): 전문성, 리더십, 변화관리, 조직관리, 윤리관 등 평가(3배수)
ㅇ 3차 전형: 적격여부심사(1배수 선발)
※ 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는 온라인 채용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kywa)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