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규직
아니오
신입+경력
2022.07.08 ~ 2022.07.14
학력무관
경남
29명
응시자격
1. 임상교수
가. 채용예정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임상강사 또는 그 이상의 직으로 임용 예정일 기준 2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나. 채용예정 진료과에 전공의 정원이 배정되어 있는 전공의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은 임상강사 그 이상의 직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한다. 단, 전공의수련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간과 전공의 정원이 배정되지 않은 기간에 근무한 경력 제외 함. (이하 진료전담교수의 임상강사 이상의 근무경력 인정기준에서 같다)
다. 채용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3년이내에 SCIE, A&HCI, SSCI,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후보지 포함)에 게재 또는 발표된 논문 실적이 200% 이상인 사람.
라. 교육 및 연구경력이 통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마. 교육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2. 진료전담교수
가. 채용예정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임상강사 또는 그 이상의 직으로 임용 예정일 기준 1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나. 채용예정 진료과에 전공의 정원이 배정되어 있는 전공의수련병원에서 지도전문의로 근무한 경력은 임상강사 그 이상의 직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인정한다. 단, 전공의수련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간과 전공의 정원이 배정되지 않은 기간에 근무한 경력 제외 함.
다. 교육 및 연구경력이 통산하여 4년 이상인 사람.
라. 교육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3. 임상강사
가.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2022년도 전문의 자격증 취득 예정자
나. 교육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결격사유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하거나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된 자로서 직권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른 부정합격자로서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채용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20.05.08. 신설)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2020.05.08. 신설)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2020.05.08. 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볍」제2조에 따른 성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2020.05.08.)
17. 기타 병원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0. 5. 8.>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우대내용
취업지원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관련법에서 정한 가점을 부여함
전형절차 방법
1. 서류전형: 응시자의 기초심사자료 적합 제출 여부
2. 서류심사: 모집분야별로 정해진 응시자격의 충족 여부 등을 입증자료에 근거하여 서류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3. 면접심사
가. 지원자의 인성 등 심사
나. 면접평점 평균이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면접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 할 때까지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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