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인천항만공사] 청년인턴(채용형),정규직

Jobloger 2024. 7. 3. 22:48

공고문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전기.전자

고용형태

청년인턴(채용형),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4.07.02 ~ 2024.07.17

학력정보

학력무관,고졸

근무지

인천

근무분야

사무직,기술직

채용인원

9명

반응형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공고문(붙임)_2024년 하반기 인천항만공사 신입직원 및 채용형 인턴 채용.zip
0.62MB
직무설명서_2024년 하반기 인천항만공사 신입직원 및 채용형 인턴 채용.zip
0.50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일반 자격요건>
ㅇ 연령 :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ㅇ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ㅇ 기타 :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 발령일로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

<고졸 자격요건>
ㅇ 연령 :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ㅇ 학력 및 전공 : 고등학교 졸업자,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교 재학·휴학·중퇴자 포함(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예정자) 등 대학졸업자 및 대학졸업예정자 지원 불가)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ㅇ 기타 :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발령일로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

<모집분야별 지원 자격>
ㅇ 정규직 사무 7급(갑)(세무·회계) : 『세무사법』에 의한 대한민국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대한민국 공인회계사(KICPA) 자격증 소지자
ㅇ 채용형 인턴 사무(일반행정-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로서 공인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인 자
ㅇ 채용형 인턴 사무(일반행정) : 공인영어성적 기준점수 이상인 자
ㅇ 채용형 인턴 건설(토목):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토목"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채용형 인턴 건설(건축):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건축"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채용형 인턴 시설(기계):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기계제작" 또는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채용형 인턴 시설(전기):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전기"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ㅇ 채용형 인턴 시설(갑문)(전기(고졸)) :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결격사유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1. 채용신체 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2.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3.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적발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 청년, 비수도권 지역인재, 당사 우수인턴

우대내용

ㅇ 장애인: 서류, 필기, 면접(총점의 5%)
ㅇ 중증장애인: 서류, 필기, 면접(총점의 7%)
ㅇ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필기, 면접(총점의 5~10%)
ㅇ 저소득층: 필기(총점의 5%)
ㅇ 다문화가족: 필기(총점의 5%)
ㅇ 북한이탈주민: 필기(총점의 5%)
ㅇ 자립준비 청년: 필기(총점의 5%)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 필기(총점의 3%) (채용형 인턴(갑문)분야는 적용 제외)
ㅇ 우수인턴: 필기(총점의 3%)

전형절차 방법

<전형절차>
ㅇ 정규직 사무 7급(갑)(세무·회계)
입사지원(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최종선발예정인원의 70배수 선발) → 필기전형(인성검사) → 면접전형(역량면접) → 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ㅇ 채용형 인턴 사무(일반행정-취업지원대상자)
입사지원(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적격자 전원선발) → 필기전형(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 면접전형(토론면접, 역량면접) → 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ㅇ 채용형 인턴 사무(일반행정)
입사지원(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최종선발예정인원의 70배수 선발) → 필기전형(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면접전형(토론면접, 역량면접) → 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ㅇ 채용형 인턴 건설(토목, 건축), 시설(기계, 전기)
입사지원(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최종선발예정인원의 30배수 선발) → 필기전형(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 면접전형(토론면접, 역량면접) → 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ㅇ 채용형 인턴 시설(갑문)(전기(고졸))
입사지원(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적격자 전원선발) → 필기전형(인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 → 면접전형(역량면접) → 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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