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연구
정규직
아니오
경력
2024.07.05 ~ 2024.07.22
박사
전북
별정직
1명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일반요건) 「개방형 직위 및 전문직위 운영규칙」 제6조제1항
-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공단 경영혁신을 위한 개혁의지와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사람
-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
○ (세부 경력요건)
-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서 국민연금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1. 박사학위 인정 전공의 범위(어느 하나에 해당)
① 사회보장(사회보험, 사회정책, 사회복지)
② 경 제 학(거시경제, 계량경제, 공공경제학, 금융경제학)
③ 경 영 학(재무관리, 계량경영학, 금융보험학)
2. 연구경력 인정 범위(어느 하나에 해당)
§ 아래 기관에서 사회보장, 경제·재정추계, 기금투자 분야 연구 또는 강의 수행 경력
① 국내외 국·공립 연구기관(연구부서 포함) 및 민간연구소 연구경력
② 국내외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수(연구/강의) 경력
③ 공무원(준공무원) 재직 중 연구(전문직 공무원) 경력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결격사유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 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 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선발인원이 3명이하로 가점은 부여하지 않고, 전형별(서류, 면접)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전형절차 방법
○ 서류심사(지원자가 6명 이상인 경우 5배수 이상 선발)
- 제출한 지원서를 중심으로 지원자의 전문성, 적합성, 경력 등을 심사
- 직무수행 계획이 공단의 발전과 비전에 부합하는지 심사
○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실시)
- 경력의 공단업무 연계성과 직무 수행 능력 심사
- 윤리의식 및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심사
- 면접일시 및 장소: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에 미달 시 재공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