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전남대학교병원] 정규직

Jobloger 2024. 7. 23. 19:49

공고문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4.07.22 ~ 2024.07.31

학력정보

대졸(4년)

근무지

광주

근무분야

의사직

채용인원

5명

반응형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최종 서식.zip
0.14MB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 전문(제2022-48호).hwp
0.28MB
지원서.PDF
0.06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공통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상기 법률에 의거 성범죄 경력자는 입사지원을 할 수 없으며, 합격자라도 향후 성범죄경력
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비군보에 한하여 모집함.
- 중복 지원 및 중복 응시는 일체 불허함.
- 현재 수련중인 자 및 2024년도 치과의사 전공의 임용등록자(중도해임자 포함)는 응시할 수 없음.
인턴
- 본 병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치과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 또는 2024년 8월 졸업예정자로서 치과의사 국가시험 응시(합격)자에 한함.
레지던트
- 본 병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인턴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2024년 8월)로 함.

결격사유

1.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염성 질환자
-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2.대한병원협회에 2022년도 전반기 레지던트로 임용등록된 자(수련중도 포기자 포함) 및 군징집 보류자(군보)는 후반기 모집에 응시할 수 없으며, 1개 병원(기관) 이상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우대조건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

우대내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전형절차 방법

인턴
1. 서류접수 단계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필기시험 50%(국시 성적으로 갈음), 학교성적 30%, 면접 20%
3. 합격자의 결정
- 지원 자격을 갖춘 응시자를 대상으로 각 모집 단위별로 시험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인턴 : 국가고시성적
(2순위) 인턴 : 대학성적
(3순위) 면접 및 실기성적 총점

레지던트
1. 서류접수 단계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 필기시험 50%, 인턴근무성적 30%, 면접 20%
3. 합격자의 결정
- 지원 자격을 갖춘 응시자를 대상으로 각 모집 단위별로 시험 성적을 모두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레지던트 : 필기시험
(2순위) 레지던트 : 인턴근무성적
(3순위) 면접 및 실기성적 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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