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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병원] 정규직

Jobloger 2024. 7. 23. 20:17

공고문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4.07.22 ~ 2024.07.31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

근무지

전북

근무분야

의사직

채용인원

5명

반응형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가. 의사면허 소지자이며 인턴과정 기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나. 수련중인 전공의가(상급년차 2,3,4년차) 응시할 경우에는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이전까지 해당병원(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중단(사직) 공문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를 인정함. 단, 레지던트 수료 예정 년차에 한하여 다른 진료과목을 수련하고자 지원할 경우 지원 가능
다. 의무사관후보생 선발된 자도 지원가능
라.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바. 모집분야 :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 소아청소년과 : 4명
- 신경외과 : 1명

※ 2024년도 전반기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된 자 중 수련중도 포기자(2024.7.17.(수) 수평위 보고 후 수련중도 포기자) 지원불가

결격사유

-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
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우대

우대내용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우대

전형절차 방법

□ 전형방법
배점비율 : 필기시험 40%, 인턴근무성적 25%, 면접시험 15%, 실기시험 10%, 의과대학성적 10% (총 100%)
가. 서류전형 (신체검사, 비위면직, 채용비위 등 결격사유 확인)
나. 필기전형 (2024.8.17.(토) 대한병원협회 공동주관 필기시험 성적으로 갈음)
다. 면접 및 실기시험(결시자 불합격 처리)
라. 최종 합격자 결정

※ 국내외 의과대학(원) 성적(졸업석차) 미 제출시 본원 최하등급(5등급)으로 평정함.

*서류 제출시 첨부서류 중 개인 생년월일, 사진 등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바랍니다.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경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필기시험 성적이 필기시험 총점의 40퍼센트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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