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보건.의료
정규직
아니오
경력
2024.07.22 ~ 2024.07.31
대졸(4년),석사,박사
서울
의사직
20명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가. 2024년 하반기 모집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전까지 사직한 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24년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년 2월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타 병원(기관)과 이중 지원 불가
마. 수련중인 경우 지원 불가
바. 추천제도 폐지
- 특정 교수, 과장의 추천서 요구 등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 균등한 기회 제공
결격사유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2023. 1. 5>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조건
우대내용
없음
전형절차 방법
1. 원서접수
- (일시) 2024. 07. 22.(월) 09:00 ~ 07. 31.(수) 17:00까지
- (장소)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6층 수련교육부 방문 제출
2. 면접일정
- (일시) 2024. 08. 05.(월) ~ 08. 07.(수)
- (장소)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2층 스칸디아홀
3. 합격자 발표
- 2024. 08. 09.(금) 13:00시 이후 / 본원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