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서울대학교병원] 정규직

Jobloger 2024. 7. 23. 20:53

공고문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

공고기간

2024.07.22 ~ 2024.07.31

학력정보

대졸(4년),석사

근무지

서울,인천,경기,충남,제주

근무분야

의사직

채용인원

166명

반응형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알리오)직무소개서.pdf
0.07MB
(알리오)지원서류.zip
0.20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 인턴 : 의사면허 취득자
○ 레지던트 1년차 : 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도 지원 가능
※ ’24년 하반기 모집에 한해 ’24년에 발생한 추가수련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가능
○ 공통(인턴, 레지던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타병원과 중복 응시 불가
○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부정행위자는 2024년도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하려는 경우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전(‘24.07.22)까지 소속 병원(기관)에서 수련 중단(사직) 확인 서류(공문, 증빙자료 등)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 수료 예정년차인 레지던트가 다른 전문과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수련 중단(사직) 없이 지원할 수 있음

결격사유

○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우대내용

○ 과별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면접시험 점수, 인턴 근무성적(인턴의 경우, 의대성적) 순으로 선발함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 득점자,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 이내에 속하는 자 등)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
○ 레지던트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 미만인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제2지망 선발은 2지망 해당 과에서 면접ㆍ실기시험을 실시하고, 배점 비율은 실기·면접시험 각 50%를 적용하여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
○ 기타 세부 사정원칙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함
○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전형절차 방법

1. 절차
1) 인턴 : 지원서 접수 → 필기시험 (의사 국시 성적 대체) → 면접/실기 시험 (병원 주관) → 합격자 발표
2) 레지던트 : 지원서 접수 → 필기시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주관) → 면접/실기 시험 (병원 진료과 주관) → 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1) 인턴 : 국시성적 40%, 면접 15%, 의대성적 20%, 가점사항 5%, 영어 5%, 슬라이드시험 15% 총 100점
2) 레지던트 : 필기 40%, 면접 15%, 인턴근무성적 20%, 실기시험 10%, 의대성적 10%, 영어 5%, 총 100점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