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동북아역사재단] 무기계약직,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

Jobloger 2024. 7. 27. 17:52

공고문

표준직무(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고용형태

무기계약직,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4.07.26 ~ 2024.08.09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행정직,공무직,기타(청년인턴)

채용인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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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o 직종 공통
- 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결격사유 세부내용은 공고문 중 ‘기타유의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참조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 (1964.9.27. 이후 출생자)

o 공무직(나-1)
-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현재 제1종(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o 공무직(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o (체험형)청년인턴(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결격사유

o 채용 결격사유 ※ 동북아역사재단 인사규정 제18조(채용결격사유) 의거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채용비리 연루로 인해 채용취소 등 면직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기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우대조건

(직종 공통)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지역인재, 동북아역사재단 청년인턴 우수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직종별 우대조건은 '우대내용'란 참조

우대내용

(직종 공통) 가점 부여
o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만점의 5~10%),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반영
o 장애인(서류전형 만점의 2.5~5%), 서류전형 반영
o 비수도권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1%) ,서류전형 반영
o 동북아역사재단 청년인턴 우수자(서류전형 만점의 1%) ,서류전형 반영
o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서류전형 반영
- 1급 : 서류전형 만점의 1.5%
- 2급 : 서류전형 만점의 1.0%
- 3급 : 서류전형 만점의 0.5%

(공무직(나-1))
o 정부 또는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 운행 유경험자 우대

(공무직(나-2))
o 전산, 정보통신, 컴퓨터 등 관련 분야 전공자 우대

전형절차 방법

o 전형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전형
- 전형최종결과는 서류 40%, 면접 60%로 산정하여 합산
- 동북아역사재단 직원채용 시행규칙에 의거, 각 전형별 최종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해당전형 합격 여부 판단대상에서 제외
- 서류전형 :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다만, 응모자 수가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상위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까지를 합격자로 하며, 5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점수 70점 이상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또한 해당 인원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자 전원을 합격자로 함.
- 면접전형 : 해당 전형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함.
- 최종후보자 추천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의 점수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와 예비합격자를 3배까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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