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정규직

Jobloger 2024. 7. 29. 19:06

공고문

표준직무(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4.07.29 ~ 2024.08.19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울산

근무분야

사무직

채용인원

1명

반응형

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별첨1] 직무기술서.pdf
0.25MB
[별첨4] 입사지원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작성 양식.pdf
0.19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제한경쟁 응시자격>
ㅇ「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국내변호사 자격 보유자

<일반 응시자격>
ㅇ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연령이 임용예정일(’24.10.1.) 기준,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정년 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24.9.30.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4.10.1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제11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기타 직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청년, 본사 이전지역 인재,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우대내용

ㅇ 취업지원대상자(보훈)(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ㅇ 장애인(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ㅇ 청년(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ㅇ 본사 이전지역 인재(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ㅇ 저소득층(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우대제도 중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인정

전형절차 방법

ㅇ1차 서류전형 : 5배수 이내, 응시자의 자격요건(적부), 경력경험기술서(100점) 평가
ㅇ2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면접(발표면접, 60점), 직업기초능력면접(경험 및 상황면접, 40점)
ㅇ수습기간 운영 :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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