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타공공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규직

Jobloger 2024. 7. 29. 19:14

공고문

표준직무(NCS)

사회복지.종교,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음식서비스,건설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4.07.29 ~ 2024.08.12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부산,강원,충남,경북,전남,전북

근무분야

시설직,기능직,공무직

채용인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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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및 첨부파일

3. 직무기술서.zip
0.88MB
2. 2024년 제2차 신규직원 채용 입사지원서.hwpx
0.07MB

 

응시자 확인사항

응시자격

<공통자격요건>
ㅇ 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 가능자(채용일 변경 불가)
ㅇ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비해당자
ㅇ 「인사규정」 제25조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 비해당자
ㅇ 「병역법」 제76조에 따른 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ㅇ 채용 공고일 기준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설비관리(보일러 관리>
ㅇ (필수)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고 관련 경력이 4년 이상이며 및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자
- (필수)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교육이수로 대체 가능)
- (필수)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
ㅇ 그 외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조리(평창수련원, 우주센터, 바이오생명센터, 해양센터)>
ㅇ (필수)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ㅇ 단체급식 조리업무 및 교대근무 가능자
ㅇ 그 외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비서>
ㅇ 경영진 보좌 및 사무행정 업무 가능자
ㅇ (우대) 비서자격 소지자
ㅇ 그 외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시설관리(영선)>
ㅇ 국립수련시설 유지·보수·관리 등 영선 업무 가능자
ㅇ (우대) 영선업무 경험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그 외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시설관리(영선,조경)>
ㅇ 국립수련시설 유지·보수·관리 등 영선 업무 및 조경 관리 업무 가능자
ㅇ (우대) 영선·조경업무 경험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ㅇ 그 외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조리보조(바이오생명센터, 미래환경센터>
ㅇ 단체급식 조리 보조 및 교대근무 가능자
ㅇ (우대) 단체급식 경험자,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ㅇ 그 외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생활관 관리(해양센터)>
ㅇ 생활관 관리, 고객관리 업무 및 야간 근무 가능자
ㅇ 그 외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생활관 관리(미래환경센터, 생태센터)>
ㅇ 생활관 관리, 고객관리 업무 및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자
ㅇ 그 외 상기 공통기준과 동일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2. 신규채용 시 입사제출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인사규정 제25조(직권면직)>
6.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되었음이 적발되었을 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발견되었을 때
10. 채용과 관련한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및 이의 부정한 채용과정에 적극적으로 지시하였거나 주도가 명확히 인정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체험형 청년인턴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 본인(만점의 10%), 가족(만점의 5%)>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채용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한함)

<장애인: 본인(만점의 5%)>
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저소득층: 본인(만점의 3%)>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함.

<체험형 청년인턴: 본인(만점의 2%)>
ㅇ 「채용규칙」에 근거,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에 한함.
* 채용접수 마감까지 인턴 수료일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한함.

※ 각 전형별 최종점수에 부여(체험형 청년인턴은 1차 전형 한정)하며, 가산점의 합은 만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함.

전형절차 방법

ㅇ 1차 전형(서류심사): 직무 관련 경력 및 자격 등 평가(5배수)
ㅇ 2차 전형(면접심사):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평가(1배수, 100%)
ㅇ 3차 전형: 적격여부심사(1배수 선발)
※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미만 지원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기관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2차 전형(면접심사) 장소 및 일정은 합격자 별도 공지 예정
※ 전형별 합격자는 온라인 채용사이트(https://recruit.incruit.com/kywa) 공지
※ 직무별 중복지원 불가, 일반직·공무직의 경우 수습·인턴평가(3개월) 결과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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