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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촌어항공단] 정규직

Jobloger 2022. 7. 11. 13:50
채용분야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건설,환경.에너지.안전,농림어업

고용형태

정규직

대체인력여부

아니오

채용구분

신입+경력

공고기간

2022.07.11 ~ 2022.07.25

학력정보

학력무관

근무지

서울,인천,강원,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채용인원

13명

응시자격

[채용직무별 응시자격 요건]
ㅇ 일반직 경력 일반4급 사무(어촌개발마케팅), 토목 :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인 자
ㅇ 일반직 경력 일반5급 사무(기획평가), 토목, 건축, 환경 :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ㅇ 일반직 경력 일반5급 안전 :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
ㅇ 일반직 신입 일반5급 선박(기관) : 5급 이상 기관사 면허 보유한 자, 상급안전교육 모두 이수한 자로 임용예정일('22.8.31.) 기준 유효하여야 함,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등 임용즉시 승선가능한 자

[공통 응시자격 요건]
ㅇ 학력 및 전공 : 제한 없음
ㅇ 연령 : 제한 없음(단, 공단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른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 어학점수 : 제한 없음
ㅇ 기타 :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ㅇ 다음 공단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전 근무기관에서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제8조 제4항의 각종 시험에 부정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채용시 비위행위자
12. 제39조 제4호에 해당하여 당연퇴직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공단 근무 경력자

우대내용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ㅇ 비수도권 지역인재(최종학력(석사이상은 학사 기준)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 중퇴, 또는, 재학, 휴학 중인자)
ㅇ 공단 근무경력자(공단 홈페이지 및 공공기관 채용정보시스템(잡알리오)에 게시된 공단(또는 한국어촌어항협회)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기간제계약직(청년인턴 제외)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경력 인정기간은 신규 채용공고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경력에 한함)
ㅇ (기타) 사회형평적 인력채용목표제 : 사회형평적 인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한함. 모집단위별 사회형평적 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서류전형과 필기전형에서 합격선 -20점 이내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예정인원의 20%(소수점 올림)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ㅇ (기타)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모집단위별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서류전형, 필기전형 선발인원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합격선 -3점 이내 목표미달 성별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

전형절차 방법

ㅇ 서류전형(20배수)
- (신입) 교육사항, 자격증, 한국사능력, 공공기관청년인턴수료, 자기소개서, 우대가점 등
- (경력) 경력사항, 자격증, 한국사능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가점 등
ㅇ 필기전형(5배수)
- 전 직무(공통) : NCS기반 직업기초능력검사(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인성검사
ㅇ 면접전형(1배수)
- 집단면접 및 개별면접
ㅇ 신규임용 :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후 신규임용
※ 채용 후 3개월간 수습기간(업무수행능력 평가기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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